5·18 민주화운동 때 불법 체포로 옥살이…국가 1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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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때 불법 체포로 옥살이…국가 1억 배상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으로 체포돼 복역한 뒤 재심 끝에 다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같은 해 8월 계엄법 위반 교사 혐의까지 더해져 기소된 그는 수도군단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5월 헌법재판소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이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보상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6개월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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