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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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에 징역 15년 구형

임차인을 속여 총 2천40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사건 일당 27명 중 총책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피고인 고모(41)씨에 대해 징역 15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업체 임원 2명과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 4명에게 징역 7∼12년을, 불구속기소 된 이 업체 직원과 허위 임대인 알선책, 분양대행업자 등 15명에게는 징역 1∼7년을 각각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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