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빙자해 고가의 명품 시계를 절취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저녁 7시께 대전 서구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 B(46)씨가 주문한 음료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우고 테이블에 놓은 1200만 원 상당 고가 시계를 훔쳐 도주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도치사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5개월도 안 돼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최초에 의도한 범행은 절도인 점, 피해자에게 시계가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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