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드사들이 '최소결제'와 '일부결제'라는 표현으로 '리볼빙'을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카드사들의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비자들이 리볼빙 서비스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겪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리볼빙 이용 시 차기이월액뿐 아니라 다달이 추가되는 카드값의 일부도 계속 리볼빙으로 이월(신규대출) 돼 향후 상환해야 할 원금 및 리볼빙 이자율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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