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경찰서는 11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같은 경찰서 소속 A 경위(5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그의 차량엔 친인척 2명도 함께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는 그의 차량을 수상히 여긴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자택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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