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면허 신청이나 경력 증명 목적 등으로 인감증명서를 뗄 때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정부 온라인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인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등기, 금융 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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