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사진=뉴시스) 교육부는 대입 정시모집 기간 학생·학부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불법 입시 상담과 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한 특별 점검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입시컨설팅 업체나 입시 학원이 받을 수 있는 교습비 상한선은 지역별로 다르다.
교육부는 각 교육지원청이 정한 교습비 상한선을 위반한 입시컨설팅 업체나 입시 학원을 특별 점검할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