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이 소득에서 주거비, 교육비 등 생계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늘려준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 생계비 검토 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개인회생 절차 생계비 추가 인정 기준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채무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매달 내는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제외하고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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