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만·최소 결제' 모두 리볼빙…소비자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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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최소 결제' 모두 리볼빙…소비자 경보

금융감독원이 '일부만 결제·최소 결제'로 소개하는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의 광고 실태가 소비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최근 카드사의 대출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최소 결제, 일부만 결제' 등의 용어로 리볼빙을 안내해 소비자들이 오인하고 리볼빙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고금리가 계속됨에도 리볼빙 잔액이 연일 역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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