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최근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최소 결제' 혹은 '일부만 결제' 등의 용어로 소비자들이 카드 리볼빙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서비스와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에는 ‘최소 결제’, ‘미납 걱정없이 결제’ 등 리볼빙이란 단어 없이,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리볼빙을 지속 이용해 결제 원금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용자의 낮은 신용등급 등을 이유로 리볼빙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그간의 원금 및 수수료 총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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