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을 이용해 ‘차털이 자작극’을 벌이고 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2일 자기 차에 순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놓아둔 뒤 제3자인 중학생 C군이 금품을 가져오도록 하는 ‘차털이 자작극’을 꾸몄다.
이후 C군 부모에게 전화해 “당신 아들이 내 차에서 금품을 훔쳤다.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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