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지난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9개 입시학원 및 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가 조치한 사교육 시장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총 19개이며 주요 유형은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 △수강생 수, 합격자 수, 성적향상도 등 학원의 실적을 과장한 행위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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