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총 19개이며 유형은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 △수강생 수, 합격자 수, 성적향상도 등 학원의 실적을 과장한 행위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이다.
가장 많이 적발한 유형은 수험생 교재의 집필진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경우인데 메가스터디, 이매진씨앤이를 비롯해 6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메가스터디는 평가원 모의고사 참여경력만 있어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표기하거나 검토위원 경력만 있어도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허위로 표기하는 등 수험생이 중시하는 수능 및 출제위원 경력을 강조해 허위로 표시·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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