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의 이별에 좌절해 이른바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광주에서 흉기로 후배를 위협하거나, 불상의 시민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가 만류하자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후배 집의 침대 메트리스는 흉기를 휘둘려 찢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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