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대학입시학원 및 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조치한 사교육 시장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총 19개이며 주요 유형은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 △수강생 수·합격자 수·성적향상도 등 학원의 실적을 과장한 행위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이다.
구체적으로 메가스터디는 교재 집필진에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 참여경력만 있어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표기하고 검토위원 경력만 있어도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표기하는 등 수험생이 중시하는 수능 및 출제위원 경력을 강조하여 허위로 표시‧광고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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