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근거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법원은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실제 피해자들이 법원의 판결대로 배상을 받으려면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재판 선고 당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일본군 위안부 문제대응 TF 단장인 이상희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과는 좀 다르다.기업을 상대로 한 경우에는 (기업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다"며 "그런데 저희는 피고가 국가이다 보니 법리적으로 강제집행 절차에서 '국제면제' 법리가 하나 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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