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데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농식품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추진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를 도입했다.빈집우선정비구역은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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