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처에게 340여 차례 연락하고 일터까지 찾아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처 B 씨에게 지난 3월 한 달간 총 123회 전화를 걸고 4월에는 224차례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A 씨에게 전처 B씨의 직장과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연락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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