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국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방송3법 개정안(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각각 '이 위원장 사퇴'와 '법안 폐기'로 마무리되며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다.
정기국회의 뒤를 이어 오는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가운데, 이제는 '김건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쌍특검'과 예산안 처리 문제, 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오는 20일과 28일에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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