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군청 소속 20대 공무원이 적발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보은군청 소속 A씨(29)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46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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