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는 B씨가 이혼하자고 하자 자신의 건강이 나빠져 아내가 자신을 버린다고 생각하고 격분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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