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소음으로 항의한 이웃집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욕설을 하고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주거침입 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는 또 잠긴 B씨의 집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잠금장치를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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