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초) 혐의로 기소된 29세 박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직접 대마초 5주를 재배한 혐의 를 받았으며, 이렇게 키운 대마초를 흡연하고 김치찌개, 카레, 파스타, 김밥 등 다양한 요리 에 넣어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때는 대마초 121.3g을 매수하고 한 차례 흡연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인디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