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단장, "물들어가지 말라 지시" 진술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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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사단장, "물들어가지 말라 지시" 진술로 고발당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 번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군 법원에 제출해 고발당했다.

채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포병대대장 A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성근 전 1사단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부하들이 강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다"며 허위 주장으로 사고 책임을 A 중령에게 모두 넘기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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