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이 입법화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산단을 조성할 당시 확정된 입주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비수도권 산단에 입주한 기업은 산단 내 공장과 산업용지를 공공기관이나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민간금융투자자 등에게 매각한 뒤 임차해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 제도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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