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돌보던 생후 4개월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아이를 바닥에 던지듯 엎드리게 하고 머리를 여러 차례 세게 누른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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