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관계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들이 사는 집에 찾아가 현관문과 전동휠체어 등에 접착제를 바른 60대 남성 스토커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재물손괴와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6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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