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상고 포기 '위안부 피해자 승소'에 "명예회복 지속"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외교부, 日 상고 포기 '위안부 피해자 승소'에 "명예회복 지속"

정부가 일본의 상고 포기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승소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이 9일 확정된 것과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1심은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각하' 판단을 내렸지만 2심은 "국제관습법상 일본 정부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일본이 불법 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