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소송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 외교부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1심은 2021년 4월 “2015년 한일합의가 현재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 합의서 내용에 따라 피해회복이 현실적으로 이뤄진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등의 이유로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각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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