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상담에서 얻은 불륜정보로 돈 요구…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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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상담에서 얻은 불륜정보로 돈 요구…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주를 봐주면서 알아낸 불륜정보로 상담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2021년 11월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사주를 봐주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상담했다.

김씨는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자 그해 6월 협박성 문자를 117번 보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721번 전화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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