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박모(29)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대마초 종자를 구매해 올해 5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5주를 직접 재배한 뒤 10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11회에 걸쳐 요리에 넣어 먹는 등의 수법으로 섭취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재배한 대마초를 흡연하기도 하고 김치찌개나 카레, 파스타, 김밥에 넣어서 섭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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