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귀가한 뒤 소주 1병을 5분 만에 마셨다며 발뺌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철창신세를 면치 못했다.
A씨는 "지인 집에서 소주 2잔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운전했고, 귀가한 뒤 집에서 소주 1병을 급하게 마신 상태에서 음주 측정에 응했다"고 주장했다.
경찰관이 음주 측정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였던 점과 A씨 집안에 술을 마신 흔적이 전혀 없었던 점, 오히려 검사가 A씨에게 유리하게 소주 1병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빼서 기소한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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