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철회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일명 '탄핵소추안 꼼수 철회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이를 철회하거나 수정하려면 반드시 본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국민의힘이 노조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격적으로 하지 않기로 하면서 탄핵소추안의 '72시간 내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지자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의 판단을 받아 이튿날 철회했고, 이후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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