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의 한 호프집 여주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도피한 중국 동포 A씨에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그렇게 한국에서 지내던 A씨는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씨(당시 41세·여)와 친해지게 됐다.
A씨의 범행이 드러난 것은 그가 술자리에서 “과거에 사람을 죽인 적 있다”는 말을 했다가 이를 들은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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