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이 8년 만에 다시 열린다.
시민배심법정이 열리면 시민예비배심원단 중에서 10~20명을 추첨해 시민배심원으로 선정하게 된다.
시민배심원은 시민배심법정에서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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