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8일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튀르키예 국적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2일 오후 7시 38분께 대구 동구 동호동 한 노래방 건물 입구에서 연인인 같은 국적 3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피해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오다 사건 당일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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