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 상대 흉기 휘둘러" 4명 사상…5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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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 상대 흉기 휘둘러" 4명 사상…50대 무기징역

주점에서 옆자리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경북 영천 한 주점에서 일행이던 B씨가 옆 테이블로 옮겨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다 죽여버린다"며 흉기를 휘둘러 옆자리 손님인 C씨를 숨지게 하고 B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좋아하던 여성이 자기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처음 본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고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 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인 데다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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