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을 사칭해 ‘강남역에서 흉기 난동을 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경찰청 직원을 사칭해 살인 예고를 올렸다 체포된 30대 회사원 김모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8월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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