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올리브영)이 납품업체들에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를 하며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조사의 핵심 쟁점이었던 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 여부가 현 단계에서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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