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7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에게 징역 2년 선고.
재판부 "피고인, 공중 이동수단인 지하철서 칼날이 달린 다목적 캠핑도구로 상해 입혀".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중 이동수단인 지하철에서 칼날이 달린 다목적 캠핑도구로 상해를 입힌 사건"이라며 "불특정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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