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연쇄방화범, 2심서 징역 5년 감형…법원 "심신미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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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연쇄방화범, 2심서 징역 5년 감형…법원 "심신미약 인정"

피고인, 서울 중구 신당역 인근 주택가 및 종로구 창신동 상가 등 4곳 불 지른 혐의.

재판부 "충동장애로 의사결정 능력 미약…치료감호시설서 전문적 치료 받아야".

"범행 모두 인정하고 충동장애 상태서 범행 저지른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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