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대표는 2심 금고 1년·집행유예 2년…대법서 원심 확정.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외 일부 유죄판결을 받은 한국서부발전 임직원들, 한국발전기술 임직원들의 상고도 최종 기각돼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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