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헬스&뷰티(H&B)스토어 올리브영 판촉 행사를 벌이면서 경쟁사에는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올리브영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행사를 진행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당월과 전월 다른 경쟁사들과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할인 행사의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제품을 싼 가격에 공급 받고, 행사 종료 뒤에는 재고분을 정가로 팔아 추가 이익을 챙겼지만 환원해주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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