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선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해 현재 교사들이 하는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사관 1명당 월 2건 정도의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체해결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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