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조사,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종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조사,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종합)

정부는 우선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해 현재 교사들이 하는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사관 1명당 월 2건 정도의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체해결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