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2월 말 올리브영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시지남용) 행위 혐의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CJ올리브영을 시장지배적지위사업자로 판단하기 위해선 H&B 오프라인 시장으로 획정을 해야 하는데 이번 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심의절차종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규칙 53조 제4호에 보면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의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새로운 시장에서의 시장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회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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