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 중 떠든 학생 야단치자 ‘정서 학대’로 기소, 법원 판결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수업시간 중 떠든 학생 야단치자 ‘정서 학대’로 기소, 법원 판결은

수업시간에 떠든 학생을 앞으로 불러내 야단을 친 초등 교사가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7일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울산 모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담당한 학급의 B군이 수업 시간에 떠들자 그를 앞으로 불러 세우고 다른 학생들에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