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해경 등 관계 기관이 공무원 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은폐·왜곡했다고 판단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엄중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사건 당시 국방부가 관련 비밀 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대북전통문 등을 실종 상태인 것처럼 작성하였고, 해경은 기존 수색 활동을 유지하였으며, 통일부는 사건 최초 인지 시점을 부당하게 변경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해 공무원이 사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이후에는 자진 월북한 것으로 결론 내기 위해 군 첩보에도 없는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발표하고, 미확인 사실이나 은폐·왜곡된 수사 내용 등을 근거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