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 50대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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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 50대에 징역 2년

지하철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들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51)씨에게 7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중 이동수단인 지하철에서 칼날이 달린 다목적 캠핑도구로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불특정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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