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호선 객실에서 흉기로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모(51)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재판에서 홍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수십 명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공격해 열쇠고리를 쥐고 흔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이 공격한 점이 없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