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과외 교사의 코로나19 손실 보전에 관한 의견을 냈다.
개인과외를 하는 A 씨는 교육청이 권고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다가 지난해 6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기 위해 교육청에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으려 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교육부 장관도 행정명령 고시 권한을 갖는 해당 지자체장이 개인과외 교습자에게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않아 해당 교육청에서도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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